연구소장 | 최광준(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02-961-9216, asgard@khu.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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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장 | Mathew Wilson, 미국 Akron대학 로스쿨 교수 |
고문 | Jerome Cohen, 미국 NYU School of Law 교수 |
연구위원 | v. Dyke, 미국 University of Hawaii School of Law 교수 Wu Ri Han, 중국정법대학 법학부 교수 Ding Shang Shun, 중국인민대학 법학부 교수 Akira Fujimoto, 일본 국립시즈오카대학 로스쿨 교수 Satoshi Aoki, 일본 국립코오베대학 로스쿨 교수 Joseph Angeles, 필리핀 앙겔레스대학 총장 Say Goo, 홍콩대학 법학부 교수 Jean Ho, 싱가폴 국립싱가폴대학 법학부 조교수 |
연구소소개 | 본 동아시아법연구소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한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등 환동해국가들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동아시아의 법문화와 법률체계를 세계에 알리고,실질적으로는 동아시아 진출을 원하는 우리나라나 해외의 기업 등에 대해 법률실무적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는 동아시아법에 주목하고 이다. 하지만, 오히려 동아시아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법연구 보다는 서구의 법을 수용하는 데에만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 그 어느 동아시아의 국가에서도 동아시아의 법을, 영어를 통하여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은 소홀하다. 따라서 본 동아시아법연구소는 동아시아에 설립되는 최초의 포괄적 동아시아법 연구기관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아시아법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단순한 법률적 지식정보의 전달을 지향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법은 그 나라의 사회나 문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지역연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지역의 법률 연구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각 지역에 대한 사회 문화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제지역연구원 안에 동아시아법연구소를 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동아시아법연구소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한국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등 환동해국가들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동아시아의 법문화와 법률체계를 세계에 알리고,실질적으로는 동아시아 진출을 원하는 우리나라나 해외의 기업 등에 대해 법률실무적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는 동아시아법에 주목하고 이다. 하지만, 오히려 동아시아에서는 그동안 동아시아법연구 보다는 서구의 법을 수용하는 데에만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법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이나 일본 한국 등 그 어느 동아시아의 국가에서도 동아시아의 법을, 영어를 통하여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은 소홀하다. 따라서 본 동아시아법연구소는 동아시아에 설립되는 최초의 포괄적 동아시아법 연구기관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동아시아법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단순한 법률적 지식정보의 전달을 지향하지 않는다. 한 국가의 법은 그 나라의 사회나 문화를 반영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지역연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법률적 연구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그동안 축적되어 온 국제지역연구원의 동아시아지역에 관한 연구방법 및 노하우와 향후 기대되는 지역연구결과물들은 동아시아법연구소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세미나 | 2011.02 변모하는 동아시아의 정치와 법 2012.05 International Law Careers |